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,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 임명 =====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로부터 [[인사청문회]] 보고서가 제출된지 하루가 지난 [[2021년]] [[1월 21일]], 오전 9시 10분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 임명안을 재가했다. || [youtube(2H-IJ-kgM58)] || || [[파일:공수처장 임명장 수여.jpg]] ||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두 시간 뒤인 오전 11시에는 [[청와대]] 본관에서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"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."라며 축하인사를 전했다. 또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“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”고 했다. 이어 “처음 출범한 [[공수처]]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”면서 “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” 고 말했다. 한편으로 “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”면서 “정치로부터의 중립,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마지막으로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“이제 [[공수처]]의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,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[[대한민국]]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[[대한민국]]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,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”면서 “정말 [[공수처]]에 대한 기대가 크다”고 전했다.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“임명 감사드린다”면서 본인의 판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. [[1996년]] [[참여연대]]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지금 [[공수처]] 역사의 시초임을 언급하며 [[김영삼 정부]]에서 [[보건복지부 장관]]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. 그때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를 진행했는데 그 무렵 [[보건복지부 장관]] 사건에 대해 [[참여연대]]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이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. 당시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인 안경사협회장을 내줬는데 항소심에서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. 그러니까 [[공수처]]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이 처리했다는 뜻이다.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“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”이라고 말했다. 그런 뒤 “선진 수사기구,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[[공수처]]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”고 했다.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“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”고 했다.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은 [[김진욱(법조인)|김진욱]] [[공수처장]]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3년간 [[공수처장]]을 지낸다. 즉 [[2021년]] [[1월 21일]]부터 [[2024년]] [[1월 20일]]까지 임기를 지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